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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1

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
💡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족
선정 기준
  •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  •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  •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  •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  •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, 교육 및 홍보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
  • 방문신청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
  • 문의 : 1644-6621
문의처

1644-6621/1644-66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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