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1
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
💡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족
선정 기준
-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·조손가족
🎁 지원 내용
- ○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- ○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- ○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- ○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
- ○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, 교육 및 홍보
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
- 방문신청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24층, 양육비이행관리원
- 문의 : 1644-6621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1644-6621/1644-66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