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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
💡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  •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선정 기준
  •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
🎁 지원 내용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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