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
💡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(손)자녀
-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제매)
선정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(손자녀) 또는 미성년 제매
🎁 지원 내용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(손)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