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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(음료배달) 서비스

💡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1순위 :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  • 2순위 :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  • 3순위 :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
  •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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