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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장수축하금 지급

💡 90세 이상 수급자(생계,의료)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
  • -신청자격 : 본인,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연 30만원 지급
  • -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
  • -90세부터 사망·전출·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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