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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방부업데이트: 2025-12-04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💡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
  • 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
  • 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
  • 3.
  • 6.
  • ~ 2002.
  • 12.
  • 31.
  • / 해군 1949.
  • 6.
  • 10.
  • ~ 2002.
  • 12.
  • 31.
  • / 공군 1951.
  • 5.
  • 15.
  • ~ 1971.
  • 8.
  • 31.
  •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선정 기준
  • 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  •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
신청 방법

  • ㅇ 우편(등기) 또는 방문접수
  • -우편(등기)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용산동1가, 전쟁기념관)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(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)
  • -방문: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, 437호(평일 9시 ~ 18시)
  •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new.mnd.go.kr/user/indexMain.action?siteId=smc) 참조
문의처
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3476-8010||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748-71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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