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방부업데이트: 2025-12-03
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💡 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- ○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- ○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- ○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- 1.
-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- 2.
-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- 3.
-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- ○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선정 기준
-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- ○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- ○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- ○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- 1.
-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- 2.
-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- 3.
-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🎁 지원 내용
- 6·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
신청 방법
- ○우편신청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(우편번호 : 04383)
- ○방문신청 :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2||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3||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