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소년소녀가정 지원
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구) 중 만 18세 미만(출생일 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, 부가급여, 전세자금 지원(국토교통부) 등 지원을 통한 보호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가주) 중 만 18세 미만(출생일 기준)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- ○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,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
선정 기준
- ○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
🎁 지원 내용
- ○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
- ○부가급여 : 200천 원 이상/인 월(지방이양) 권고
- ○전세자금 지원 :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(국토교통부)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