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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긴급복지 주거지원

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  • <위기사유>
  • 1.
  •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2.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3.
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• 4.
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• 5.
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  • 6.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• 7.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8.
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9.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  •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• ② 단전된 때
  •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  •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(放任)・유기(遺棄)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  •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  •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  • 10.
  • 타법률
  • ①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
  • ② '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'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
선정 기준
  •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-1인 가구 1,794,010원
  • -2인 가구 2,949,494원
  • -3인 가구 3,769,015원
  • -4인 가구 4,573,330원
  • -5인 가구 5,331,144원
  • -6인 가구 6,048,604원
  • 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92,717원씩 증가
  •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
  • +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  • 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
  • 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
  • -1인 가구 8,392천원, 4인 기준 12,097천원 이하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(臨時居所)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• 원칙: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
  • 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,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→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
  • 지원기준 : 지역별, 가구원수별 지원기준(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, 662,500원)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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