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긴급복지 생계지원
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
- <위기사유>
- 1.
- 주소득자(主所得者)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2.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3.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4.
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5.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6.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7.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8.
-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9.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-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② 단전된 때
-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(放任)・유기(遺棄)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-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-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
- 10.
- 타법률
- ①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
- ② '10.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
선정 기준
- ○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-1인 가구 1,794,010원
- -2인 가구 2,949,494원
- -3인 가구 3,769,015원
- -4인 가구 4,573,330원
- -5인 가구 5,331,144원
- -6인 가구 6,408,604원
- 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692,717원씩 증가
- ○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
- +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- ○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
- -1인 가구 8,392천원, 4인 기준 12.097천원 이하
🎁 지원 내용
- ○지원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- ○지원내용 : 식료품비, 의복비,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- ○지원방법 및 기준 :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
- -1인 가구: 730,500원
- -2인 가구: 1,205,000원
- -3인 가구: 1,541,700원
- -4인 가구: 1,872,700원
- -5인 가구: 2,186,500원
- -6인 가구: 2,485,400원
- *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
신청 방법
-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