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선정 기준
- ○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🎁 지원 내용
- ○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- ○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신청 방법
-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