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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💡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•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선정 기준
  •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  •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
신청 방법

  •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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