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일상돌봄 서비스
💡 ○ (추진배경)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·청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,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○ (사업내용)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➊청·중장년(19~64세)과 ➋가족돌봄청년(9~39세)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(’23.8.~) ○ (서비스 유형)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(재가 돌봄․가사 서비스)와 특화서비스(심리지원, 간병 교육, 병원 동행 등)로 구성되며,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○ (이용방식)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- 기본서비스(24·36·72시간) 및 특화서비스(최대 2개)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○ (서비스 가격) 기본 서비스는 A형(月 36시간) 월 660,000원, B형(月 24시간) 월 432,000원, C형(月 72시간) 월 1,320,000원이며,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~27.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, -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<돌봄 필요 중장년>
-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9~64세)
- ②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·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- <가족돌봄 청년>
-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(9~39세)
-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선정 기준
- <돌봄 필요 중장년>
-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9~64세)
- ②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·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- <가족돌봄 청년>
-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(9~39세)
-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🎁 지원 내용
-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받은 후,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- ○기본서비스(24·36·72시간) 및 특화서비스(최대 2개)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
- -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(세면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), 가사 지원(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) 제공
- ○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
- -식사관리 서비스 :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
- -영양관리 서비스 :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
- -병원 동행 서비스 :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, 병원 접수·수납 등 지원
- -심리 지원 서비스 :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
- -휴식 지원 서비스 : 단기 시설보호 지원
- -소셜 다이닝 서비스 :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
- -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: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
- -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: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
- -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: 청년의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
- -간병 교육 서비스 : 간병·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
- -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: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*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
신청 방법
- ○(온라인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
- ○(방문신청)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○(전화·우편·팩스 신청)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- -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