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7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💡 자녀양육과 학업・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① 청소년(만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
선정 기준
- 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가구
🎁 지원 내용
-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서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