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7
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💡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- -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- -(2순위)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선정 기준
-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
- -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
- -(2순위)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🎁 지원 내용
- 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www.forlife.or.kr),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(vitavia1004@naver.com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