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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
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💡 저소득(중위소득 100%이하)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선정 기준
  •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
  • 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
  • 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
신청 방법

  •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: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
  •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,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6||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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