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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산업통상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등유바우처

💡 저소득층(에너지빈곤층)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(가정위탁보호아동) 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선정 기준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세대원 특성 기준 :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및 한부모가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(가구당 64.1만원) 지원
  • -지원대상 :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  • -지원금액(세대당) : '23년 당초 31만원 → 한시인상 64.1만원

신청 방법

  • ㅇ 방문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ㅇ 직권신청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
  • *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
문의처

에너지바우처 콜센터/1600-3190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