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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생활안정자금(융자)

💡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, 장례,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 :
  •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단,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  •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  • ※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
  • 소액생계비 :
  •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(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)
  •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
  • ③ 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선정 기준
  • 의료비·혼례비·장례비·노부모부양비·자녀 양육비 :
  •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 요양비,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
  • -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  • -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근로자
  •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
  • -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
  • -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/2 이하인 근로자
  • -개인 사정,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% 이상 감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노부모부양비, 자녀 양육비, 소액생계비)을 장기 저리로 융자(연 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
  • 온라인 신청 :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)
  • -온라인 신청 시 (공인인증서 필요)
  • -절차 : 융자신청서 접수 → 담당자 확인 → 구비서류 제출 →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→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→ 대출 실행(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,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)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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