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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💡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• -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
  • -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
  • -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
  • -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선정 기준
  • 신청 제한
  • -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-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)
  • -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, 대위변제,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
  • -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융자이율 : 연리 1.0%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), 융자기간 : 5년 이내
  • * 융자이율 1.0%는 25.3~12월까지적용
  • 상환방법 :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,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,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(거치기간 변경 불가)
  • 융자한도 : 세대 당 3,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
  • -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는 1,500만원 한도
  • -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자녀양육비는 각 1,000만원 한도
  • *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’25.3.∼12.에만 적용

신청 방법

  •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, 웹사이트 신청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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