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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💡 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  • -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• -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선정 기준
  •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  • -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  • -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  • -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  • -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
신청 방법

  • ㅇ 온라인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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