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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
💡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*」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
선정 기준
  •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
🎁 지원 내용

  • -(제품개발)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  • -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
신청 방법

  •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
문의처

농식품부/044-201-21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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