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행정안전부업데이트: 2025-11-27
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(운영)
💡 내용요약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-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-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신청 테스트입니다.
신청 방법
-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정부24/0000-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