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생활안정행정안전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(운영)

💡 내용요약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  • 「주택법」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·복리시설(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)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.(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)
  • -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신청 테스트입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
문의처

정부24/0000-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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