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생활안정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청년성장프로젝트

💡 고용노동부·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취화적 인프라 및 맞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[청년카페]
  • 15세 이상~34세 이하* 청년으로,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
  • (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
  •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%까지 참여 가능)
선정 기준
  •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① (인프라 제공) 청년 1: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
  • ② (프로그램 제공) ▴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·제안, ▴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·제공
  • ③ (후속지원)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·홍보하고,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
  • * 청년일경험지원, 청년도전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, 국민내일배움카드(직업훈련) 등

신청 방법

  •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
문의처

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/044-202-7450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