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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생계지원금 지급

💡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
선정 기준
  • 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
🎁 지원 내용

  •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또는 우편
문의처

보상정책과/044-202-54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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