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생계지원금 지급
💡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
선정 기준
- ○소득인정액 : 중위소득 50%이하
🎁 지원 내용
-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%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○방문 또는 우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상정책과/044-202-5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