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(취업수강료) 지원
💡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역량강화를 통한 취업지원의 실효성 제고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 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 -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선정 기준
- ○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 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 -연령별,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
🎁 지원 내용
- ○6급이하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
- -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% 지원하되,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 -지원과정확인: 관할 보훈(지)청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- -지정교육기관: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> 취업지원제도 > 취업수강료 참고
- ○신청대상: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
- -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(가점취업, 보훈특별고용, 특별채용 등)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
- ○신청 방법: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https://job.mpva.go.kr)
- -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, 서약서,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
- -수강료 영수증, (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, 또는 자격 시험의) 응시확인서류
- ○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
- -국가보훈대상자 본인: 총 300만원 한도(연간 150만원 한도)
- -유족 및 자녀: 총 150만원 한도(연간 75만원)
- ○주의사항 : 보훈(지)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, 한도액,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
- -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(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, 지자체 등)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
신청 방법
- ○보훈(지)청 방문, 우편,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
- ○지급시기: 신청과정의 수강진도율 80% 이상인 때부터 지급 가능
- -온라인 과정: 수강진도율 80%이상이고, 수강기간 2/3 경과한 이후 지급 가능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