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
💡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ㅇ중·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(유공자 본인 및 자녀, 전몰·순직·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)
-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(애국지사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보훈보상대상자 포함)
- 본인 및 전몰·순직·사망·행불자의 배우자
- * 전몰군경·순직군경·전상군경·공상군경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)
- ㅇ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
선정 기준
- -중학생 124천원
- -고등학생 144~186천원
- -대학생 236천원
- -특수학교 534~718천원
🎁 지원 내용
-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
- 1.
- 중학교(과정) : 6학기(이내) 2.
- 고등학교(과정) : 6학기(이내)
- 3.
- 2년제 대학(과정) : 4학기(이내) 4.
- 3년제 대학(과정) : 6학기(이내)
- 5.
- 4년제 대학(과정) : 8학기(이내) 6.
- 5년제 대학(과정) : 10학기(이내)
- 7.
- 6년제 대학(과정) : 12학기(이내)
- ㅇ 지급액(연간)
- -중학생 124천원
- -고등학생 144~186천원
- -대학생 236천원
- -특수학교 534~718천원
신청 방법
-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(지)청으로 유선 확인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가보훈부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