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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

💡 ㅇ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한 장학지원을 통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하고, 생계안정에 기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[대학원 장학]
  •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, 배우자, 자녀
  • -국가유공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전몰자의 배우자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지급대상자), 5/18민주유공자 본인/ 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
  • 본인/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지원대상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사망자의 배우자)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/ 배우자(사망자의 배우자)
  • -전상·공상·전몰·순직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)
  • [특수학교 장학]
  •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
  • [대학 장학]
  • ㅇ신청대상 : 6.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.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(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)
  • ※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
  • ※ 6.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
선정 기준
  • 보훈(가족)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생 선발하며, 보훈(가족)장학 실시계획은 매년(3월, 8월)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  • [대학원 장학]
  •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, 배우자, 자녀
  • -국가유공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전몰자의 배우자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지급대상자), 5/18민주유공자 본인/ 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특수임무유공자
  • 본인/배우자(사망/행방불명자의 배우자), 지원대상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사망자의 배우자)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/ 배우자(사망자의 배우자)
  • -전상·공상·전몰·순직·재해부상·재해사망군경의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)
  • [특수학교 장학]
  • ㅇ신청 대상 :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
  • [대학 장학]
  • ㅇ신청대상 : 6.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.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(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)
  • ※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
  • ※ 6.25전물군경 손자녀 장학금 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

🎁 지원 내용

  • ㅇ 대학원 장학 : 학기당 최고 130만원, ㅇ 특수학교 장학 : 학기당 30만원 , ㅇ대학 장학 : 학기당 최고 90만원
  • * 대학원, 대학 장학의 경우 실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재학중인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(지)청 방문, 우편접수
문의처

국가보훈부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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