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
💡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선정 기준
-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🎁 지원 내용
- ○교통시설 이용 지원
- -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- *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- ○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- -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- -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- -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- -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신청 방법
-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