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6·25자녀수당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선정 기준
- ○6・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・순직 군경의 자녀
🎁 지원 내용
- ○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- *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
- ● (제적자녀) :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→ 매월 169만 4,000원(※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)
- ● (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144만 1,000원
- ● (신규 승계자녀) :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→ 매월 58만 5,000원 ※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,000원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