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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고엽제 후유의증 수당
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선정 기준
  •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  • ● (고도) : 1,234,000 원
  • ● (중증도) : 909,000 원
  • ● (경도) : 596,000 원
  •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
  •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  •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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