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고엽제환자 2세 수당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- *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선정 기준
- ○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
- *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🎁 지원 내용
- ○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(2025년도)
- ● (고도) : 2,198,000 원
- ● (중증도) : 1,707,000 원
- ● (경도) : 1,371,000 원
- ※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
- ※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- ※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(전공상군경 ), 재해부상군경,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,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