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선정 기준
- ○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🎁 지원 내용
- ○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
- ● (2012.7.1.이전 등록)
- -1급 : 297만 4,000 원~321만 4,000원
- -2급 : 102만 8,000원
- ● (2012.7.1.이후 등록)
- -상시 간호수당 : 321만 4,000원
- -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