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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
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선정 기준
  • 1~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
  • ● (2012.7.1.이전 등록)
  • -1급 : 297만 4,000 원~321만 4,000원
  • -2급 : 102만 8,000원
  • ● (2012.7.1.이후 등록)
  • -상시 간호수당 : 321만 4,000원
  • -수시 간호수당 : 214만 3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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