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유공자 등 보상금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보상금은 [1.
- 본인 2.
- 배우자 3.
- 자녀 4.
- 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
- 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- 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
- 자 시행)
- 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- 1.
-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- 2.
-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- 3.
-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선정 기준
- ○보상금은 [1.
- 본인 2.
- 배우자 3.
- 자녀 4.
- 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
- 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- 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
- 자 시행)
- 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- 1.
-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- 2.
-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- 3.
-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🎁 지원 내용
- ○보상금 원 지급액 (2025년도) (단위 : 원)
- ○애국지사 보상금
- ●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547,000 원
- ●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018,000 원
- ●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177,000 원
- ●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,276,000 원
- ●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496,000 원
- ○배우자 보상금
- ●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344,000 원
- ●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463,000 원
- ●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006,000 원
- ● 배우자 건국포장 : 1,409,000 원
- ● 배우자 대통령표창 : 952,000 원
- ○유족 보상금
- ● 유족 건국훈장1~3등급 : 2,895,000 원
- ● 유족 건국훈장4등급 : 2,412,000 원
- ● 유족 건국훈장5등급 : 1,959,000 원
- ● 유족 건국포장 : 1,398,000 원
- ● 유족 대통령표창 : 933,000 원
- ○생활조정수당
- ● 가족 3인 이하 : 242,000~311,000 원
- ● 가족 4인 이하 : 300,000~370,000 원
- ※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
- ※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- ※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
- 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