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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
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
  • ※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선정 기준
  •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(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)
  • ※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,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상에 따라 112만 7,000원~326만 8,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
  • ● 독립유공자 본인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326만 8,000원
  • ● 독립유공자 유족(훈격별) : 112만 7,000원 ~ 226만 1,000원
  • ● 상이군경(상이등급별) : 112만 7,000원 ~ 170만 4,000원
  • ● 재일학도의용군 : 112만 7,000원
  • ● 보상금지급대상 유족(보상금 종결시 ) : 112만 7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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