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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무공영예수당
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선정 기준
  •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(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) 수여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
  • ● 태극 : 53만 원
  • ● 을지 : 52만 5,000원
  • ● 충무 : 52만 원
  • ● 화랑 : 51만 5,000원
  • ● 인헌 : 51만 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