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재해보상금
💡 국가를 위해 희생・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선정 기준
- ○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
🎁 지원 내용
- 의무경찰・의무소방원・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(상이)급여금을 지급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훈상담센터/1577-06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