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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국가보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
💡 ○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­ ⋅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선정 기준
  •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  • -독립유공자, 상이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80%
  • -그 외 유공자, 배우자, 부모(유족)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4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%)
  • -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6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 청
문의처
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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