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💡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- ○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- ○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신청 방법
- ○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○전화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