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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
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

💡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65세 이상 법적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
  •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
  •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·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전화 신청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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