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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
💡 - 도로점용료 10% 감면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•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  •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  • ※ 제외대상 법인
  • -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  • -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  • -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  • -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  •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  • 1) 상시근로자수 기준
  • -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  • 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  •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  • 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감면대상
  • -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  •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•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
  •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
  • ※ 제외대상 법인
  • -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
  • -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  • -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%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
  • -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등을 합산
  • 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
  • 1) 상시근로자수 기준
  • -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: 10인 미만 / 기타 업종 : 5인 미만
  • 2) 자산 및 매출액 기준
  •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,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~ 10억원 이하
  • 단, 종전의 규정(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∼400억원이하 등)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
  • 제출서류 [ 1), 2), 3) 개인·법인 공통 제출 / 4), 5) 법인에 한해 제출]
  • 1) 소상공인 확인신청서(첨부 서식 1)
  • 2)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)
  • 3)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
  • 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표준재무제표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)
  • 4) 지분관계도 1부(첨부 서식 2)(법인에 한함)
  • 5) 주주명부,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), 2), 3) 해당서류 각 1부
  • (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)

신청 방법

  •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 • -접수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(수송동 146-12) ,8층 종로구청 재무과
문의처

재무과 재산관리2팀/02-2148-14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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