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
💡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
- -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
- -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
- -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99억원 이하인 자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동행일자리사업 개요
-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자활 의지를 향상시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1.
- 신청방법
- -종로구민 : 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-종로구민이 아닌 서울시민 : 가까운 종로구 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2.
- 신청자격
-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종로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가 없는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자 본인 세대원 합산 재산이 4.99억원 이하인 자
- ※ 가족의 범위 :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
- *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규정상 참여자격이 없습니다.
- (동행일자리 접수일 기준)
-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
- 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(증빙자료 제출)
- -1세대 2인이상 참여자
- -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구직 등록한 대학교(원) 졸업예정자, 대학 휴학생, 방송통신대/사이버대학 및 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 가능)
- -가족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.99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
- -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
- -상하반기 2회 연속 참여자 (참여기간은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기준 2년간 2회까지 가능)
- ※ 만 60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 허용
- -전 단계 참여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퇴임한 자
- -법령,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- 3.
- 신청기간 : 상·하반기 2회 신청 (5월, 11월)
- 4.
- 사업기간 : 2025.
- 1월 ~ 12월 (상반기: 1.
- 10.
- ~ 6.
- 30./ 하반기: 7.
- 1.
- ~ 12.
- 19.
- 예정)
- 5.
- 근로시간 및 1일 임금
- -일반 사업 : 일 4~6시간 / 일 4~61,000원
- -65세이상 : 일 4시간 근무만 가능
- 6.
- 식비 6,000원(근무일) 및 주휴수당,연차수당 별도 지급
- 7.
- 접수장소 : 주소지 동 주민센터
- 8.
-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
- -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)
- ※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•배우자, 등본상 직계가족 모두 서명 필요, 누락시 참여배제
- ※ 동의서 하단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(부양자)의 건강보험증 번호 기재 필수
- -구직등록필증 (유효기간 확인,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: ☎ 2148-3957~3959)
- -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동 주민센터에 비치)
- -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(대상자에 한해 본인이 직접 제출)
- -장애인 및 가족,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,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: 해당 증명서 제출
- -결혼이주여성 : 외국인등록증상 F-2, 주민등록등본상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해당
- -여성가장(세대주) :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 근로 무능력자(중증장애인, 3개월이상,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, 18세미만의 자녀)임을 확인하는 서류
신청 방법
-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종로구 일자리정책과/02-2148-2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