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💡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1.
- 지원대상
- ○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- 2.
- 지원기준(융자금)
- ○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- ○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- ○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- ○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1.
- 지원대상
- ○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- 2.
- 지원기준(융자금)
- ○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- ○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- ○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- ○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신청 방법
-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안전도시과/02-2148-3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