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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

💡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1.
  •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2.
  •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1.
  • 지원대상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
  • 2.
  • 지원기준(융자금)
  • 이주비: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
  • 주택임차비: 임차비의 70%이하,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
  • 이자율: 연 3%,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
  • 상환기간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신청 방법

  •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
문의처

안전도시과/02-2148-30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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