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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종로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

💡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신청대상 :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  • 급여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
  •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  •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,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
  • 특별현금급여 : 지역, 천재지변,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•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
  •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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