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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중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

💡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❍ 추진목적
  • -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
  • ❍ 사업기간: 2025.1.
  • ~ 12.
  • ❍ 지원대상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❍ 지원범위: 최대60만원
  • ❍ 지원절차: 동주민센터,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->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->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(상시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주민센터, 구청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
문의처

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1||부동산정보과/02-3396-59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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