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💡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건강음료 주 3회 제공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
- -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