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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💡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