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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💡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망위로금
  • -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  • -지급금액 : 2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시군구 : 시군구 신청
  • -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199-7044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