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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💡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  •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  • -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문의처
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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