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용산구업데이트: 2025-11-27
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💡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- -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
- -기타 :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사회복지과/02-2199-7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