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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미혼모.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
💡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*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.미혼부 한부모가족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*미혼모,미혼부 냉난방비 지원
  • -지원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,미혼부 가구
  • -지원내용: 1월~2월, 7월~8월 / 월별 2만5천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,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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