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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
💡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가구당 5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문의처

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