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1-27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💡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가구당 5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성동구청 기초복지과/02-2286-6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