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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2-01
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💡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•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  • 1.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• 2.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• 3.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• 4.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• 5.
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• 6.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• 지급금액
  • -명절(설, 추석): 3만원
  • -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-직권지급
문의처

복지정책과/02-2286-5019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