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2-01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💡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-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- 1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2.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3.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4.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5.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6.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○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- ○지급금액
- -명절(설, 추석): 3만원
- -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신청 방법
- ○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직권지급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복지정책과/02-2286-5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