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성동구업데이트: 2025-12-01
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💡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- -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- 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- 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- 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신청 방법
- ○온라인접수: 성동구청 홈페이지 > 성동참여 > 자녀돌봄휴가비 검색
- ○이메일접수: yongtae1725@sd.go.kr
- ○방문 접수: 동 주민센터, 성동구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