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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💡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
  • -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
문의처
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70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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