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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💡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연 10만원 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
  • -지급일 :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(기념일 전 지급)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문의처
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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